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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3:10 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탑승하였던 택시 뒷좌석에 구토를 하였음에도 택시기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과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C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택시기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해결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짜 바리들 아 너 거는 와, 씨 발 놈들 아 너는 뭔 데, 안 비키나, 죽고 싶나

”라고 폭언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던 경위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