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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4: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P5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코와 입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9. 14: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P5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2세)의 코와 등을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등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녹음 사실을 알고 핸드폰을 빼앗아 갔고, 반환을 요구하자 때릴 듯이 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차로 쫓아와 인근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리는 등 도움을 구했다. 피고인이 전화기를 돌려주며 차에 타라고 강요해서 다시 차에 탔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성관계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차 밖으로 나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