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6.경부터 2015. 1. 15.경까지 하남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292,561,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2015. 7. 2.경까지 물품대금 중 9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02,561,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5. 9. 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 같은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6. 9. 1.경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8. 승소판결(창원지방법원 2016가합122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F’에서 ‘H’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대금 59,015,25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와 피고는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C의 I에 대한 채무 46,650,000원, J에 대한 채무 8,102,850원, K에 대한 채무 4,262,400원 합계 59,015,25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가 패소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음식점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주인 L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