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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743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변동이율 연 3.1%, 지연배상금 연 8.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2016. 4.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8,000,000원을 포함하여 9,249,85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한도(90%)액 만큼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15년간 분할 상환 조건의 ‘저소득가구 대출’이었다

거나, 원고의 직원이 201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3년 내지 8년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분할 상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9,249,858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9.까지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