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6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6476호 어음공정증서 및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6476호 어음공정증서 및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