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기 피해자 R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1. 마약 관련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수회에 걸쳐 제공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