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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61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 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 계 약 금 1억 1,200만 원 융 자 금 2억 5,000만 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함 현 임대보증금 5억 5,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 도 금 1억 2,000만 원은 2018. 3. 10.에 지불한다.

잔 금 3억 3,800만 원은 2018. 4. 3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 은 2018. 4. 30.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등기사항증명서상 채권최고액 6억 원 설정 상태이며(실채권금액은 2억 5,000만 원 증액 않기로 함) 잔금시 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3.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