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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99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A(35세)는 E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출고하여 각자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휴무일에 일을 대신하도록 하도록 하고 각자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4. 12. 22. 10:20경 경산시 F에 있는 E 물류센터 창고에서, 그 전날이 피고인의 휴무일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건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뒤통수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우측 눈주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