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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정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B외 2필지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위 토지내에는 C 소유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의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묘지이장처리업자 E의 이름으로 묘지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E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E은 2010. 2.경 D가 위 묘지에 대한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위 묘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묘지이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이 2010. 11. 11. 태안군으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묘지이장동의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한 전과가 없고, 묘지 주인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