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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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이 그 판결 정본을 2017. 7.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③ 원고가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명102853호로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이 2018. 7. 1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④ 피고들이 2018. 7.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추완항소장에서 위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