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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2111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제1대출금 및 제3대출금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사실, 배당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원고 A에게 배당될 수 있는 46,128,05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