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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5,41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91』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라는 동성애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을 만나러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를 빌려 주면 부산에 가서 갚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빌린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해 버릴 계획이었으며 부산에 가서 피해자와 만날 의사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60회에 걸쳐 합계 84,546,784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E 쪽지로 " 형사합의 금이 필요한 데 20만 원을 계좌로 넣어 달라, 보험금 등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3,5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계좌 또는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284』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0. 경 광주 서구 H에서 피해자 I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