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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8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이사장 C에게서 ‘공사장 카페 명의 변경에 따른 대책수립’ 항목 부분의 내용(이하 ‘기타 토의 내용’이라 한다)을 2016. 12. 26.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뿐만 아니라 기타 토의 내용의 삭제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정402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은 확정 2018. 5. 30.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8노35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2018. 9. 22. 상고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