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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135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원고 B 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이유

1. 원고들 청구취지, 원고 A㈜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① 기계대금 지급청구 24,475,663원, ② 2011. 1. 31.자 대여금 반환청구 29,400,000원, ③ 2012. 8. 8.자 대여금 반환청구 12,000,000원, ④ 면사대금 지급청구 57,489,000원, ⑤ 통관비용 지급청구 17,090,770원, 합계 140,453,400원(계산상 140,455,433원이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고, 예비적 청구는 ① 기계대금 지급청구 110,000,000원, ② 2011. 1. 31.자 대여금 반환청구 29,400,000원, ③ 2012. 8. 8.자 대여금 반환청구 12,000,000원, ④ 통관비용 지급청구 17,090,770원, 합계 168,490,770원으로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역시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수량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나(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청구 부분에서 정리판단한다.), 원고들 청구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정리하였다

(원고 A㈜의 항소취지 역시 원고 A㈜의 청구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항소취지와 예비적 항소취지로 되어 있다. 주위적 항소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이 140,455,433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제1심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기각부분 중 2011. 1. 31.자 대여금 29,400,000원의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기각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원고 B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