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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L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은 M 이장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초순경 N 상세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의 어머니인 O은 노환 및 치매로 거소투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거소투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은 어머니 O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에 펜으로 ‘O’이라고 서명한 후 자신의 지장을 찍어 무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를 피고인 C에게 제출하여 이장확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C에게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O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위 거소투표신고서에 O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장 확인 서명 및 날인 하고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P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O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N 상세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어머니 O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각각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L의원 A 후보란에 표시하는 등 마치 O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Q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9.경 L 상세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R의 아내인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