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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056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2. 망 H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외회사는 1990. 1. 12. 주식회사 J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6. 6. 5.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4.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회사이다. 2) 원고들은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들로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 중 1 내지 6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 내지 64‘라 한다)은 모두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별지 3 ’우리사주조합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합계 6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E는 4만 주, 원고 G는 5만 주, 원고 F는 3만 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위 주식 합계 18만 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M그룹의 지배자이던 H(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7. 1.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2014. 7.경 망인의 사망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억 6,300만 원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체납자 : BZ(망인의 처), CA, CB, CC, CD(망인의 자녀들) 체납액 : 증여세 예상국세 2011년 1월 수시분 136억 6,300만 원 압류재산의 표시 :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