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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7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7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폼 펜더(Foam Filled Fender)의 도료인 폴리우레아를 공급판매해 왔다.

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게 공급한 폴리우레아 물품대금 잔금 142,615,000원(2015. 10. 공급분)을 청구함에 대하여,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2.경부터 공급받은 폴리우레아로 제작한 펜더(Fender, 이하 이 사건 펜더라고 한다)에 박리 및 버블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여 재제작하게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금으로 하자보수용 폴리우레아 비용 142,615,000원(2015. 10. 공급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비용 총 249,199,998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원고의 본소 청구 금액과 동액 상당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 106,584,998원에 관해서는 이 사건 반소로써 이를 구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공급분 합계 142,615,000원 상당의 폴리우레아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폴리우레아는 그 이전의 것이고, 원고가 대금청구를 하는 이 부분은 정상적인 것으로서 하자 보수에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142,6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C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펜더에 박리 등 하자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원고가 제작 공급한 폴리우레아의 경화속도 설계가 잘못되어 너무 빠른 경화속도를 가지는 등 하자로 인한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 역시 제품 테스트를 하고 순차 제작하는 등 품질 및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