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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2.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B의 동거인 어머니 I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2015. 3. 2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B 운영의 ‘D’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고, ‘D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중개행위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