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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위 사진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