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 2015.11.23 2015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6차478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원고를 상대로 1997. 10. 31.자 76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6차47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송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8. 15.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아 2011. 10. 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B으로부터 1997. 10. 31. 76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