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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은 각 무죄. 피고인 C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법리오해)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한 ‘E’의 창업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판매원임에도 원심은 이를 소비자로 잘못 판단하였고, 판매원에게는 후원수당 이외에 소매마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판법’이라 한다)에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다단계판매를 하는 것을 잘 알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E 창업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드슈머(GS) 회원을 ‘소비를 황금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소비자’라고 홍보하였는데, 위 쇼핑몰에 등록된 특정 제품을 구입하여 10만 EV가 누적되어야만 프로슈머(PS)에서 골드슈머(GS)로 상승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C은 골드슈머(GS) 등급 이상의 창업회원이 상품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직판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소매이익을 지급하거나 일부 가격을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③ 피고인 C은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 회원들에게 ‘직판마진’, ‘간접마진’ 이외에 그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간접판매수당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마케팅플랜을 구성하여 E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구 방판법상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