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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합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이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18 세, 청각장애 2 급 )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 ‘F’ 이라는 행사장에서, 떡볶이 등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바로 뒤에 줄을 선 피해자에게 수화로 “ 어느 학교 다녀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G 학교 3 학년 이에요” 라고 답하자, 반갑다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그 곳 1 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E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좌변기 칸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밀어 넣고 함께 들어가 시정장치를 한 후, 수화로 성관계( 오른 손 검지를 위 아래로 움직임 )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놀라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