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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8. 선고 2018가단222444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

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