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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7: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위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나를 10년 동안 감옥살이 못시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서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