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의, 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7.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사실, C이 2009. 5.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64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360,000원(= 40,000,000원 - 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7. 10.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5.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주채무자인 C이 2009. 5.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64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