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여종 원원 3명, 룸 3개 등 적지 않은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