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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6: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오물을 담아 가지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본 넷, 범퍼 등에 뿌리고, 같은 해

3. 1. 03: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2. 06:00 경 위 주차장에서 오물이 묻은 휴지를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해

3. 8. 02:27 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1. 02:45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2. 03:28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3. 04:19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4. 04:36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5. 04:48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려 히터 모듈 교환 등 수리비 976,5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7:05 경 위 ‘C 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1 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35 세 )에게 오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8. 07:35 경 위 ‘C 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2 항 기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차량 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