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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8 2020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22:57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D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계면 쪽에서 육십령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 어두운 시골길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피해자의 몸이 경운기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경운기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완파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