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2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술을 마시다 룸에서 잠이 들었고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