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1. 기초사실
가. ‘B’라는 상호로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원고가 규격과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로 피고에게 제품공급을 의뢰하면,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표면보호테이프 제작을 위한 주재료인 보호필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2011. 5.경까지 피고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규격, 수량의 보호필름을 공급받아, 점착제를 도포하고 가공하여 표면보호테이프를 생산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2011. 3.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표면보호테이프 중에서 표면보호테이프의 지관이 빠져나온다
거나(이른바 ‘접시 모양 변형’), 표면보호테이프를 피착제에 붙였다가 떼었을 때 피착제에 점착제가 남아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10.부터 2011. 5.까지 원고에게 표면보호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한 보호필름을 그때그때 공급하면서 매월 말일에 그달의 보호필름 대금을 정산하였고, 원고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아왔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은 별지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필름을 공급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은 2011. 8.경을 기준으로 186,725,4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8, 25호증의 기재, 을 제7, 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표면보호테이프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 표면보호테이프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판단이 본소, 반소 청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먼저 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