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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 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0 반포자 이 부근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0 반포자 이 부근 도로를 주홍 교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택시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창진 상사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수리 비 1,327,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