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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70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E( 남, 35세) 과 2016. 3. 9. 이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은 2016. 1. 31.13: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주방에서 며느리가 점심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늦게 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에게 " 병신 아!" 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 제가 어머니에게 욕을 했냐

" " 왜 저에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

" 고 하자 " 그럼 너도 같이 욕을 해라!

"며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뒤로 밀려난 피고인 A를 따라가 " 너는 싸가지가 없다.

"며 손바닥으로 좌측 어깨와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 그만 하세요!

"며 피고인 B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들은 서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