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9고단18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 제1항 업무상횡령, 제4항 사전자기록등위작, 제5항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제6항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공소사실 중, 각 ‘15’ 부분을 각 ‘14’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번’ 부분을 삭제하고, 표 마지막 합계 ‘19,941,900원’ 부분을 ‘18,384,300원’으로 변경하고, 제1항 업무상횡령 중 ‘19,941,900원’ 부분을 ‘18,384,300원’으로 변경한다. 』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18 공소사실 일부를 위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