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해 화성 시 우정 읍 장안로 9 쌍 봉산 근린공원 앞 도로를 우정 교차로 방면에서 멱 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2,074,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이 위 충격으로 도로 쪽으로 구부러지게 하고, 자신의 차량 범퍼가 파손된 비산 물이 도로에 놓여 있게 하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