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4 2018고정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8. 6. 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폰(G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폰(G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