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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4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전기통신 사업법 제 30조는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포 폰 판매업자와 명의자 F 등은 공모하여 통신사를 상대로 마치 명의자 본인이 유심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인 유심을 제공받았는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불 유심의 경우 통신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E’ 이라고 불리는 ‘ 대포 폰’ 판매업자는 2018. 2. 경 F, G, H에게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을 양수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F 등과 모의한 후 통신회사를 상대로 마치 F 등이 유심을 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F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F 명의로 개통된 유심 (I), G 명의로 개통된 유심 (J), H 명의로 개통된 유심 (K) 총 3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서울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위 ‘ 대포 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 온 유심 3개가 위와 같이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유심으로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 폰 판매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