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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5 2020고정5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에서, 그전에 안양교도소에 함께 지내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제보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변 조폭들을 동원해 아킬레스건을 끊어 평생 앉은뱅이로 살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16.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4. 17. 피해자가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했으니, 용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