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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847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남) 과 산악회 등산에 함께 간 적이 있어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F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갑이 없어 졌다.

그때 당신하고 같이 참석한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본인 동의 없이는 그럴 수 없다’ 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두 대 때려 폭행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 자가 따라 나가 서 항의하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콧등을 손톱으로 2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뜨려 안경 코 받이 부분 등이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손상된 안경 및 폭행당한 고소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새로 � 춘 안경 영수증)

1. 수사보고 (E 업주 상대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