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4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4.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도로 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4. 경 피고인의 애인 인 위 B로부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부탁하여 A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A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부산의 서면에서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백미러를 파손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면허가 없으니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6. 1. 27. 13:20 경 부산진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당시 A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4. 06:00 경 위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13:20 경 부산진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6. 1. 24.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상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