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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4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C 답의 실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월경 위 장소의 답에 길이 32m, 폭 4m, 전체면적 125㎡ 상당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현장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진입도로 끝의 좌측 부분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아들 G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