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04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4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