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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20951

방치폐기물처리비용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4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5. 31.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2012. 12. 16.부터 2014. 9.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 21. 원고에게 분담금과 출자금을 납부하면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완도군수는 2016. 초순경 피고 회사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자 건설폐기물법 제43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2016. 3. 30.까지로 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발령하였다가 2016. 3. 2. 위 처리기한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처리기한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완도군수는 2016. 6. 9. 건설폐기물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6. 7. 19.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을 C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