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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20-06-16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안균섭

등록일

20200616

판정사항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