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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8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8:4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