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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20:4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빈폴아웃도어매장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수성구청역방면에서 만촌역방면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차량 같은 차로 앞서 피해자 C(25세, 남)운전의 D 토스카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위 추돌로 피해차량 뒤 범퍼 도장 수리비등 1,37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