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 4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의 부인인 G에게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남편 신상에 해가 될 수 있다. 무조건 돈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채무자인 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변제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합의된 금액을 스스로 지급하였을 뿐, G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인 F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2010. 1. 12.경 이미 위 회사와 F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