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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53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6. 13. C에게 7,8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14.,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위임인란의 피고 이름 옆의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일을 동업하면서 결재를 위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맡겨 놓았는데, C이 임의로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조항변을 하나, 갑 2호증,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임장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일인 2013. 6. 13. 피고에 의해 직접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통지서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이 되었는데 달리 반송된 사정이 없어서, 피고는 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사정 설명을 듣고 피고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C에게 교부하여 위임장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즉,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면서 평소 결재를 위해 C에게 맡겨 놓았다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위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