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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4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40,382,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