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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4노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 H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G을 위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세를 갓 넘긴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재범 방지를 거듭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