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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와 상대방이 운전하던 F N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3,15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수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내용증명서(G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